오늘은 청년 전세자금대출 조건, 이용방법 총정리해서 소개해드립니다
청년전용이라는 말에서처럼 만 34세 이하의 청년층에만 대출을 해주는 상품인데요
2023년에는 어떻게 바뀌었고 조건 서류 한도 금리 등 전반적인 부분을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청년 전세자금대출은 일반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과는 다른 상품이랍니다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영하는 개인상품 중에서 전세자금이 부족한 청년들을 위한 청년 전용 전세자금대출로, 청년들에게 2.1%이하의 낮은 이율로 전세보증금을 대출하여 주거안정성을 높히고 월세를 아낄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예를들어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40만원의 원룸이나 오피스텔을 전세로 임차할 경우 대략 6,000만원 정도의 보증금이 필요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것을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할 경우, 보증금은 전체보증금의 5%인 300만원만 있으면 되고, 남은 5,700만원을 2.1%의 이율로 이자를 상환한다고 하면 한달에 약 10만원의 이자만 부담하면 되기 때문에 주거비 부담이 확 줄어듭니다
◎ 청년 전세자금대출 조건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이어야 합니다
(쉐어하우스의 경우 주택의 특성상 예외적으로 세대주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이상을 지불해야 합니다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중복 대출이 금지됩니다
(신청시 주택도시 기금 대출, 은행전세자금대출,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 청년 전세자금대출 대상주택
임차보증금이 3억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전용면적 82㎡이하(약 25평)의 주택이 대상이며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라면 60㎡(약 18평)이하의 주택입니다
쉐어하우스의 경우 특성상 면적제한이 없습니다
◎ 청년 전세자금대출 소득기준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단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인 경우 6천만원이하 입니다
◎ 청년 전세자금대출 자산기준
신청인과 배우자 합산 순자산 가액이 2023년도 기준 3억 6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청년 전세자금대출 신용도
신청인이 한국신용정보원에 아래의 신용정보가 남아 있는 경우에는 대출이 불가합니다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 청년 전세자금대출 신청시기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가능하며, 계약갱신의 경우 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됩니다
보통 잔금을 치루고 입주를 하기 때문에 이사하는 날 대출이 실행될 수 있도록 미리 은행을 방문하여 신청하게 합니다
◎ 청년 전세자금대출 한도
최대 2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전세금액의 80%이내이기 때문에 2억원과 80%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규 임대차계약일 경우 전세금액의 80% 이하까지 가능하며, 기존 임대차계약의 갱신일 경우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로 가능합니다
◎ 청년 전세자금대출 금리
연소득에 따라 금리가 상이합니다
2천만원 이하 : 1.5%
2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 1.8%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 : 2.1%
요즘같은 고금리 시대에 정말 저렴한 금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정계층에게는 금리우대가 적용됩니다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연 1.0%
연소득 5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0%
장애인 노인부양 다문화 고령자가구 연 0.2%
중복가능한 추가우대금리도 있으니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청년 전세자금대출 이용기간
최초 2년이며 4회 연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최대 10년까지 이용이 가능합니다
(최장 10년 이용후 연장시점에서 미성년자 자녀가 있다면 1자녀당 2년 추가 이용이 가능합니다)
◎ 청년 전세자금대출 신청방법& 신청서류
- 온라인 신청시 기금 e든든홈페이지에서 신청가능
- 방문 신청시 : 우리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
[신청시 제출 서류]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 증명서
대상자에 따라 서류가 상이하며 추가 요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래의 내용을 꼭 확인하세요!
◎ 전세 사기 예방법
01. 시세를 정확히 파악하자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
사기꾼들은 거래 가격보다 높은 전세 가격은 결국 피해를입을 수 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게 됩니다
이럴 경우 피해보상을 받기도 어렵기 때문에 네이버 등 주변 시세를 확인하는 것과 더불어 실제로 주변에 어떻게 거래가 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02. 계약자가 부동산 실소유자인지 주민등록증 등 확인할 것
03. 등기부등본을 통한 부동산의 저당권(빚) 등을 확인해 볼것
공인중개사 의견만 100% 신뢰하는 것보다 저당권 등을 직접 확인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믿을 사람은 본인밖에 없습니다
04. 계약 당일확정일자를 받고 전입신고할 것!
바쁘다는 핑계는 통하지 않습니다
무조건적으로 하셔야 합니다
또한 이사하는 당일 등기부등본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05. 깡통 전세소리가 들렸다면 최대한 그지역은 피하자!
끼리끼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최대한 피하는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청년 전세자금대출의 전반적인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전세자금이 부족한 청년들에게 혜택을 주는 상품으로 시중 금리에 비해 확실히 저렴하기 때문에 조건에 해당이 되신다면 무조건 받으시길 바랍니다^^
중도에 상환하더라도 추가수수료가 없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서 확인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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