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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리뷰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및 신청 요점만 정리

 

 

 

 

오늘은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및 신청 요점만 정리하여 간단하게 소개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법령에서 정한 기준보다 과다하게 납부한 본인부담금을 돌려주는 본인부담금 환급금이라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실제 건강보험료환급 신청하신 분들은 1인당 평균 135만원 정도의 환급금을 돌려받았다고 하니 혹시 내가 놓치고 받지 못하고 있는 건강보험 환급금이 없는지 아래 내용을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래요!


◎ 국민건강보험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은 1977년에 처음으로 시행되었으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높은 의료비로 인해 가구에 대한 과도한 부담을 막기 위해 국민들이 평소에 보험료를 내고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관리하고 운영하다가 보험 혜택이 필요할 때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수 있는 사회 보장 제도입니다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및 신청방법

 


01. 오프라인 신청
자신이 직접 가까운 국민건강보험 지사에 방문하여 확인 후 조회를 해보실수 있습니다
확인 후 돌려받을 수 있는 환급금액이 있다면 바로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또한 우편 또는 팩스를 공단에 발송하여 조회신청을 한 후 환급액이 있을 시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02. 온라인 신청

직접 방문 수령이 어려운 경우 PC나 모바일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인터넷으로 간단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 우선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온라인 신청을 하기 위해선 홈페이지 상단에 있는 로그인 버튼을 클릭하여 로그인을 해야 합니다

 


- 로그인을 하기 위해선 본인인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공동인증서를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공인인증서가 없다면 아래 화면처럼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토스 등을 이용한 간편인증으로도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 로그인을 하셨으면 아래 화면처럼 홈페이지 첫화면에 보이는 검색창 아래 '환급금조회/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 미지급 환급금이 있으면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화면의 설명에 '고객님의 예금계좌로 바로 입금시켜 드립니다'라고 문구가 나타나게 됩니다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및 신청조건

먼저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하시려면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조건 하에 본인이 납부한 의료비가 본인부담금 이상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그리고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하고 건강보험료를성실히 납부한 자에 한하며, 본인 해당 가구의 재산이 5.4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직장인의 경우에는 급여에서 알아서 공제되기 때문에 회사에서 납부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지역가입자 또한 가능하기 때문에 누구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직장에 다니고 있다가 퇴사를 하게 된 만 30세 이상의 국민이라면 국민건강보험이 자동적으로 지역가입자로 변경이 되니 이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및 신청 시 주의사항

건강보험 환급금을 신청할 경우 환급을 받으려는 대상자 즉 병원이나 의원에 내원해서 진료를 받은 본인의 계좌로 신청을 해야 합니다
혹시 불가피한 상황으로 인해서 가족이나 다른 사람이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을 대신 신청해야 할 상황이라면 위임장과 함께 신분증을 제출하면 된다고 하니,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환급금 제외대상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은 MRI비용,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차액, 추나요법, 기타 비급여 진료비, 보험료 체납, 2-3인실 입원료 등으의 경우는 본인부담금 환급금 신청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본인부담근이 전액으로 지출되는 비급여 항목이나 혹은 재진이나 임플란트의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신청에 포함이 되지 않으니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건강보험 환급금이란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 발생하는 치료비에는 건강보험에서 지급되는 금액과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으로 나뉘게 됩니다
건강보험 환급금은 본인이 낸 진료비가 법령기준을 초과하거나 착오로 더 받은 본인부담금을 공단이 해당 요양기관에 지급할 진료비용에서 그 금액을 공제하여 신청인에게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지급하여 주는 좋은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최근 몇년 사이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병원을 내원하여 진료나 치료를 받았을 경우, 병원에 납부했던 연간 본인부담금을 그 다음해인 8월에 최종 결산하여 본인부담 상환액을 초과하게 되었다면 그 초과분에 대한 금액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개인부담금과 의료비 환급에서 많이 발생하며, 요양기관에 장기간 입원한 환자는 주로 개인부담 상환액 초과에서 발견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과오납금은 건강보험공단이 지역가입자가 직장가입자로 변경되는 등 자격변동 및 소득, 재삭 등 부과자료 변경시에 건보료를 잘못 부과했을 때 발생하기도 합니다
건강보험 뿐만 아니라 국민연금 역시 납부과정에서 착오로 과오납이 많이 발생되므로 아래 국민연금 환급금 조회 및 방법 안내 방법도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 본인부담액 상한제
본인부담 상한제는 1년간 건강보험 가입자가 지출하는 병원비 상한을 정해 초과하는 금액은 공단에서 환급해 주는 제도이며, 2023년 기준 소득수준에 따라 7구간으로 나눠 최저 87만원에서 최고 1,014만원까지 환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본인부담 상한액 기준
본인부담 상한액은 요양병원 입원일수, 연평균 보험료 분위(소득)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보험료 분위는 1분위에서 10분위까지 구분이 되는데 1분위는 저소득층이며, 높은 숫자의 분위로 갈수록 고소득층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 그외 온라인 신청 사이트
사회보험 통합징수포털 https://si4n.nhis.or.kr
금융결제원 내 계좌 한눈에  https://www.payinfo.or.kr
금융감독원 파인 https://fine.fss.or.kr/fine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https://www.4insure.or.kr
국민연금공단 https://www.nps.or.kr
근로복지공단  https://www.comwel.or.kr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발신자부담)
업무시간 09:00~18:00 (월~금)


 건강보험 환급금 지급방법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하고 신청하신 후 지급방법은 사전급여, 사후 급여 2가지 방식으로 나누어 적용이 됩니다

-사전급여 적용방식
병원이나 요양기관 등에서 진료를 받고 발생한 당해연도 본인부담금 총액이 넘는 경우, 넘는 금액에 대해 공단으로 청구하는 방식입니다

-사후급여 적용방식
당해연도 환자가 여러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부담한 연간 본인 부담금으 다음해 8월말 경 최종합산하여 보험료 수준에 따른 본인 부담 상한액을 초과했을 경우 해당 금액에 대해 공단이 환자에게 돌려주는 방식입니다

 


 건강보험 환급금 지급일

본인부담금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하여 환급액이 발생한 경우 본인 부담금 환급금 지급신청서를 대상자에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위에 기재해드린 오프라인 신청이나 온라인 신청을 통해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해당금액을 송금해 드리고 있으며 건강보험 환급금 신청기간은 지급신청서를 받으신 날로부터 3년 입니다

 


 건강보험 환급금 이자

건강보험공단에서 가끔 환급금 이자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는 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 후 정산을 하는 4월이 되어 연말정산이 되면 건강보험 환급금이 있는 근로자들이 있는데, 건강보험 환급분에 대한 이자를 계산해서 주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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