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2023년도 근로장려금 지급일 심사 결과 조회 방법 요점만 정리하여 소개해 드립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했다면 2023년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언제이며 심사결과가 어떻게 나왔을지 궁금하실 것입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했다고 해서 신청한 사람 모두에게 근로장려금이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심사결과에 따라 근로장려금이 줄어들거나 지급받지 못할 수 도 있습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이 5월1일부터 6월 1일까지 1단갈 진행됩니다
근로장려금은 최대 33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국세청에서 지원해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작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서 제외되었어도 올해는 대상자 일 수 있습니다
월급 빼고 다 오르는 요즘 본인이 대상자가 되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번 포스팅에서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지급일, 신청방법, 금액에 대해 총정리해 보았습니다.
◎ 근로장려금 지급일
● 정기신청 : 2023년 5월1일~ 2023년 6월 1일
지급일 : 2023년 8월말 지급
● 정기신청 기한 후 신청 : 2023년 6월 2일~ 12월 1일
(기한후 신청은 해당장려금의 10%가 차감됩니다)
지급일 : 2024년 1월 말쯤 지급예정
◎ 근로장려금 심사결과 조회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분이라면 근로장려금 심사결과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신청했던 근로장려금보다 줄어들 수 있으며 더 많은 근로장려금을 받을수 있으니 심사결과를 확인해보세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근로장려금 심사진행사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조회/발급" 하단에 보면 '근로장려금' 메뉴가 있습니다
클릭 후 '심사진행상황조회' 메뉴를 클릭하면 현재 심사중인 근로장려금을 조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다음 심사가 통과되었다면 5월 정기신고에 신청하신분들은 근로장려금 지급일로 8월 말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전년도 가구원, 소득, 재산 기준 요건에 모두 충족되어야만 근로장려금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2년 기준 12월 31일 기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이 있어야 하고, 가구원에 따른 소독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이 있어도 기타소득, 양도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만 발생한 경우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가구유형
단독가구 : 1인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부모와 동거하고 있지 않은 가구입니다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입니다
(배우자 소득이 있다면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이 3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가 각각 총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입니다
(2)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소득조건 및 지급금액
근로(총급여액)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이자,배당 연금(총수입금액) 기타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위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 총소득액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에 따라 기준 금액 미만인 경우에 해당되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합산 총 소득금액은 위에서 설명드린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 최대 165만원 지급
홑벌이가구 : 3,200만원 미만 / 최대 285만원 지급
맞벌이가구 : 3,800만원 미만 / 최대 330만원 지급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재산 기준
부채는 별도 차감하지 않으며 재산 합산액이 1억 7천만원에서 2억 4천만원 미만이면 산정 금액의 50%만 지급됩니다
단, 가구원, 소득, 재산 기준에 모두 부합해도 근로장려금 신청이 배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1. 2022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 미보유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 자녀가 있는 자 제외)
2. 변호사, 의사, 변리사 등 전문직 사업자
3. 소득이 없는 자
대부분 일정 소득 이하의 상대적인 저소득층만 받는다고 생각 할 수 있지만 이번 연도 대상자일 수 있습니다
연초가 아닌 연중 취업이나 이직으로 새로 소득이 발생한 분들, 퇴사나 퇴직 등으로 작년 한 해 일부 소득공백이 생겨 연간 총소득이 일시적으로 줄었다면 대상자 일 수 있습니다
혹은 노인 일자리 등 공공근로 정부일자리에 잠깐씩 참여한 분들이나 단기 알바로 2022년도 총 소득이 5만원 이상만 있어도 대상자입니다
자영업자 분들은 업종별 조정률을 적용하기 때문에 도매업에 속한다면 연간 소득이 1억원이 넘더라도 조정률 20%가 적용되서 근로장려금과 잔여장려금에서의 연소득은 2천만원으로 장려금 수급자격이 충족됩니다
◎ 2023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 ARS 전화를 통한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안내문을 받은 경우, 안내문에 적혀있는 개별 인증번호를 활용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1544-9944로 전화 ->장려금 1번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입력 ->개별 인증번호 8자리 입력 -> 동의 후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모바일 손택스 신청방법
ARS신청방법과 마찬가지로 안내문 등에서 개별 인증번호가 필요합니다
먼저 국세청 홈택스 어플인 손택스 어플을 다운받아야 합니다
손택스 어플 실행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개별인증번호 입력 ->연락처, 계좌번호 확인 -> 신청하기
▶ 세무서 방문 신청
인터넷이나 온라인은 너무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은 걱정마시고 세무서로 직접방문하여 신청할수 있습니다
상기 방법 모두 서면 안내문에 적혀 있는 개별 인증번호가 필요합니다
만약 서면 안내문을 못받은 경우 카카오톡, 문자메세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거나, 인터넷 홈택스에서 소득자료 불러오기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진행하다가 어려운 점은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3)에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 2023년 근로장려금 지급금액
2023년부터는 근로장려금 지급일 지급금액이 이전 대비 10% 인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근로장려금 대상자가 더 확대되고 지원금이 인상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총급여액만 알고 있다면 내가 얼마를 지급받을 수 있는지 홈택스 계산기로 미리 조회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올해부터 지원 확대되는 2023년도 근로장려금 지급일 심사 결과 조회 방법 요점만 정리하여 설명해드렸습니다
어떤 분들은 330만원의 큰 금액을 받는 분들도 계시고 소득 구간에 따라 10만원 미만으로 받게 되는 분들도 계시지만 고물가, 고금리 시대에 조금이라도 지원이 된다는 건 반가운 일입니다
작년에 못받으셨던 분들도 자격이 되는지 확인해보시고 복지제도는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으니 꼭 잊지 마시고 신청기간을 확인 후 신청하면 좋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심사결과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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