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실업급여 조건 신청방법 모의계산 수급자격 등 정리하여 소개해드립니다
혹시 퇴사를 경험해보신적이 있으신가요?
퇴사를 경험하게 되면 누구나 한번쯤 실업급여에 대한 궁금증과 관심이 생기는데요
고용 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실직하였을 경우 생활안정을 위해 지원해 주는 실업급여 조건은 계속 변하고 어렵게만 느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먼저 실업급여 조건에 대해 자세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실업급여는 정부에서 복직을 돕는 복지서비스 지급기간 중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해야만 실업급여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직장을 잃으면 당장 소득이 없어 재취업이 될때까지 생계가 막막합니다
이럴때 기댈수 있는 것이 실업급여 입니다
● 실업급여란?
먼저 실업급여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사실 그 어느 누구라도 직장을 잃게 되면 막막한 기분이 들것입니다
이렇게 직장을 잃은 분들을 위해 나라에서는 실직자를 돕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는데 그 제도가 바로 실업급여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단순히 직장을 잃었다고 해서 모두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실업급여 조건에 따라 합당한 사유에 해당할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말해,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자에 한해 고용노동부에서 실직한 사람을 재취업 및 생활안정을 위해 지원해주는 제도로써, 위로금이나 고용보험의 납부 대가가 아닙니다
위로금 개념의 지원이 아니고, 실업이라는 사건에 대해 보험료를 납부한 사람에 한해 재취업에 성공할 수 있을때까지 재정적인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구직활동이 실업급여의 최우선 조건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비자발적 사유로 실직한 기간에 실업급여 조건인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하고, 실업이 정상적으로 인정되면 소정의 급여를 지급받게 됩니다
뿐만아니라,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는 동시에 재취업의 기회를 가질수 있으니 참으로 좋은 제도입니다
만약 고용보험 가입사업장이 아니거나 고용보험이 당연 적용되는 사업장임에도 사업주가 가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가 고용센터에 고용보험 미가입 사실을 신고하면 3년 이내의 근무기간에 대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해당하시면 꼭 신고하고 실업급여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 실업급여 조건 & 실업급여 수급자격
실업급여 조건은 고용보험법 제 40조에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아래의 4가지 사항이 모두 충족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고용보험이 적용된 직장에서 실직전 까지 18개월 근무
2. 18개월 근무기간 중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3. 근로의사가 있으나 비자발적 이직을 하게 된 경우
4. 현재 재취업의사가 확실하나 재취업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피보험단위기간 조회는 고용보험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으로는 회사마다 차이가 있지만 보통 주 5일 8개월 이상 근무했다면 180일 이상에 해당됩니다
또한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예를 들자면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받앗거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혹은 회사의 폐업이나 인원축소 등에 해당되어 퇴직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외적인 경우로 회사에서 괴롭힘을 당했다거나 회사의 자금난 등으로 월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 회사가 너무 멀리 이전해서 출퇴근이 불가능한 경우 등 회사를 그만 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 객관적 입증 가능한 경우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 의거하여 정당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마지막으로 실직상태에서 재취업을 위해 구직활동을 열심히 해야지만 실업급여 수급자격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 실업급여 모의계산
실업급여의 경우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는데 상한액은 66,000원으로 정해져 있고, 하한액의 경우 퇴직당시 최저시급*0.8*8시간으로 계산하여 나온 금액으로 실업급여 모의계산 책정됩니다
2023년 기준 최저시급인 9,620원으로 계산해보면 하한액은 61,568월입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 기준으로 근로시간별 구직급여액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실업급여 신청방법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이직확인서가 제출됐는지 확인 한 후, 워크넷에 구직 등록을 완료하고 온라인 교육을 시청하면 실업급여 신청방법이 완료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방문하셔서 신고하고 마무리 하셔야 합니다
01. 피보험자격 상실 및 이직신고, 이직확인 처리 확인
먼저 실업급여 신청방법으로 회사에서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
고용보험 홈페이지 -> 로그인 -> 개인서비스 -> 조회 ->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
▶고용보험 홈페이지 바로가기◀
02. 워크넷에 구직등록
두번째 실업급여 신청방법으로 해야할 일은 워크넷 -> 로그인 -> 구직신청하기
03.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시청
고용보험 홈페이지 -> 로그인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04. 실업급여 수급자격신청서 인터넷 제출
고용보험 홈페이지 -> 로그인->개인서비스->실업급여->수급자격 신청서인터넷 제출
고용센터 방문 예정일 입력 후 전송
05.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방문하여 신고하고 마무리
신분증 지참하여 거주지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방문하면 마무리 됩니다.
실업급여 신규 신청 2부제 시행중이기에 아래 요일을 확인 후 방문하시면 좋겠습니다.
-출생월 1월~6월 : 월수금 방문
-출생월 7월~ 12월 : 화목금 방문
● 실업급여 수령가 구직활동
코로나가 심각했을 무렵에는 감염병 예방을 위해 모든 구직활동이 온라인 강의로 대체하는 방안이 마련되었지만 최근에는 거리두기 해제와 일상생활 회복이 되면서 구직활동 조건이 많이 강화되었습니다
일반 수급자에 해당하는 분들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실업급여 감액의 경우
최근 5년간 3회 이상 반복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은 감액이 진행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꼭 알아야할 실업급여 조건 신청방법 모의계산 수급자격 총정리해서 소개해드렸는데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그 외에도 유용한 정보가 있으니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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