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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리뷰

신호위반 실시간 조회 하는 방법과 과태료 범칙금 정보

오늘은 신호위반 실시간 조회 하는 방법 과태료 범칙금 정보를 소개하려 합니다


예기치 못하게 신호위반을 하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요
또한 신호를 위반했는지, 아닌지 긴가 민가 할때도 종종 있습니다
주행속도가 규정속도보다 살짝 초과되었거나, 주황불에서 빨간불로 바뀌고 건너거나 등 단속카메라에 찍혔는지 아닌지 애매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 고지서가 날라오나 안오나 신경쓰이게 되는데요
그럴 필요없이 실시간으로 조회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 신호위반 실시간 조회 방법

먼저 신호위반 실시간 조회를 하기 위해서는 경찰청교통민원24 홈페이지로 접속하셔야 합니다
이파인 사이트라고도 부르는데요
포털사이트에서 경찰청교통민원24 또는 이파인으로 검색을 하시면 위와 같이 해당 사이트주소가 나옵니다


여기에서 교통범칙금/과태료나 운전면허/ 조사예약, 통지서비스 신청 및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 등에 대한 안내가 나와 있는데요
사이트를 클릭하여 해당 홈페이지로 바로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청 교통민원24 바로가기  https://www.efine.go.kr/main/main.do◀


홈페이지로 접속하면 위 화면처럼 나올겁니다
우측에 보시면 '바로가기'라며 최근 무인단속 내역과 미납과태료, 미납범칙금, 교통사고조사예약, 운전면허조회, 난폭/보복운전 자가진단체크리스트, 착한운전마일리지, 교통사고확인원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신호위반 실시간 조회는 "최근 무인단속내역"이라는 메뉴를 클릭하여 들어가면 됩니다
본인인증 후 조회하면 실시간으로 단속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신호위반 실시간 조회는 단속카메라에 찍히고 며칠 후 조회가 가능합니다
카메라에 찍힌 후 판독기간 등 일정 기간이 소요가 되며, 홈페이지에는 단속내역에 등록되기까지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고 하지만 실제 이용해본 사용자들의 말로는 2~3일 정도면 조회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만약 본인인증이나 홈페이지 접속이 어렵다면 본인 명의의 핸드폰으로 경찰민원전화번호 (국번없이)182에 전화를 통해 조회가 가능합니다

● 문자 알림 서비스 신청

매번 직접 조회하기가 번거롭다면 문자알림서비스 신청을 통해 고지서 발행시 문자로 안내받을수 있습니다
경찰청교통민원24 홈페이지 접속 후 사진과 같이 '통지서비스안내' ->문자알림서비스 신청을 클릭하고 개인정보와 전화번호를 입력하면 문자알림서비스 신청이 되며 단속카메라에 찍힌 후 고지서 발생시 문자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신호위반 과태료 범칙금

2023년 적용되는 신호위반 과태료에 대해서 설명드립니다
더불어 범칙금과 벌점에 대한 정보도 함께 공유하고, 노란불 일 때 애매모호한 기준, 과태료 안내면 불이익, 사고났을 때 처벌 수위 등을 전체적으로 소개합니다

과태료는 벌점 없이 돈만 내는 것이고, 범칙금은 벌점을 포함해서 돈까지 내는 것입니다
특히 어린이,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에서 신호위반을 하게 되면 금액대가 엄청 올라가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심지어 속도위반까지 하게 되면 직장 다니는 재미가 없어지는데요
그리고 신호위반은 12대 중과실 사고에 포함되기 때문에 신호위반을 하면서 동시에 사고를 내서 상대방을 다치게 하면 무조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 노란불 기준

신호등이 노란불로 바뀌었을 때 정지선을 통과하는 것도 신호위반이라서 주의해야 합니다
노란불일 때 교차로나 단속카메라 밑에 들어와 있다면 신호위반은 아닙니다
이 때는 멈춰서 있으면 안되고 재빨리 지나가줘야 합니다
노란불에 대한 판단은 어디까지나 카메라에 찍힌 것을 기반으로 경찰관의 눈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과가 나와봐야 압니다

● 과태료와 범칙금 차이

단순히 벌점 유무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과태료는 CCTV에 적발되었을 때 내는 것인데 금액대가 큰 만큼 후속으로 오는 불이익이 많지 않습니다
반면에 범칙금은 돈 액수는 적지만 벌점을 받기 때문에 면허정지 또는 면허취소를 생각해야 되고 더 중요한 것은 보험료할증이 무조건 되기 때문에 더 큰 손해를 봅니다

 


불론 2022년 교통법이 개정되면서 특정 상황에서는 과태료를 받아도 보험료가 할증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속도위반 1회를 하거나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2~3회 위반을 하면 보험료 할증이 5%나 인상된다는 점!
같은 항목에 대해서 횟수가 더 늘어나면 할증비율이 10%까지도 늘어나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5년이긴 하지만 계속 청구하기 때문에 소멸시효도 계속 갱신됩니다
그래서 나랏돈을 갚지 않은 것과 같기 때문에 일정 기간 지나면 이자역할을 하는 가산세도 내야합니다
최대 60개월까지 내야하는데 이 기간이 지나면 번호판을 떼러 오기도 합니다
이외에도 정부에서 진행하는 정책사업이나 복지혜택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신호위반으로  사고가 나면?

신호위반을 해서 사고를 낸 경우에는 12대 중과실 사고로 포함시키기 때문에 상대방과 합의를 해도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즉 전과자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처벌의 종류는 징역살이를 하거나 벌금을 내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상대방이 사망을 하게 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습니다

이때 종합보험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 피해에 대해서 본인이 부담해야할 돈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잘못 사고를 내면 본인 인생이  끝날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일단 상대방이 크게 다치게 되면 형사처벌을 줄이기 위해서 합의를  하게 되는데 이 금액이 커지면 답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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