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2023년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신청자격, 사용처 궁금증까지 요점만 정리하여 소개해드립니다
2023년 교육급여 바우처의 경우 한국장학재단과 교육부와 17개의 시,도 교육청에서 만 14세 이상 교육급여 수급 학생이나 혹은 보호자에게 기존에 계좌이체로 교육활동지원비를 지급했던 것을 2023년도부터는 바우처로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만 14세 이상의 자녀를 두신분들은 학생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주고 안정적으로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는 좋은 제도이므로, 대상인지 확인해보시고 적극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기간
2023년 3월 2일(목)부터 2024년 6월 28일(금)까지로 신청 기간은 사전등록과 본 신청으로 구분하여 운영됩니다
[사전등록 기간 ]
2023년 3월 2일(목)~ 2023년 3월 20일(월)까지
기존에 교육급여 수급가정이 '사전등록' 기간 중에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을 완료한 경우
2023년도 3월 중 카드바우처 포인트 우선적으로 배정예정
[본신청기간 ]
2023년 3월 29일(수)~ 2024년 6월 28일(금)까지
신청시 2일~5일 이내에 카드바우처 포인트 배정 예정
◎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자격, 지원대상
만 14세 이상 교육급여 수급학생과 보호자 혹은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일 경우
본인이 신청할 경우 : 만 14세 이상으로 교육급여 수급학생 본인만 가능
대리신청할 경우 : 처음으로 교육급여를 신청한 사람 혹은 주민등록 정보상 학생의 세대주 혹은 동일세대 성인 세대원으로 확인되는 사람만 가능
시설장 등 아동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을 경우에는 주민등록 세대 편입권장합니다
자녀가 여러명일 경우 : 첫째는 부친, 둘째는 모친이 신청가능(단, 보호자1명이 여러자녀를 신청할 경우 같은 카드사에 중복 신청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카드사로 선택해야 합니다)
2023년 중위소득 50%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득인정액이 1인가구는 월 1,038,946원이하, 2인가구는 월 1,728,07원 이하
3인가구는 월 2,217,408원 이하, 4인가구는 월 2,700,482원 이하
5인가구는 월 3,165,344원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인정액 계산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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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방법
교육급여 바우처를 처음 신청하게 될 경우 아래 순서대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홈페이지 누리집 접속 -> 본인인증 수단을 통한 본인인증 ->신청인 및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 학생정보 입력 ->본인이 원하는 카드사 혹은 선불카드 등 지급수단 선택 ->신청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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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급여 바우처 지원내용
기존에 진행했던 현금계좌이체 방식에서 카드포인트(바우처) 방식으로 교육활동지원비를 지급하게 되며 학교급별로 상이해지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초등 : 연 415,000원
중등 : 589,000원
고등 : 654,000원
◎ 교육급여 바우처 지원수단
신청인 명의로 된 신용, 체크카드 충전 혹은 선불카드 제공
온라인 신청 시 완료 후 2일~5일 이내 카드포인트로 충전
◎ 교육급여 바우처 사용처
교육급여 수급권자인 학생의 교육활동을 위한 물품 및 서비스로 이용가능
교육과 관련된 학용품과 부교재, EBS교재, 평생교육에 등록된 학원 및 가맹점 등에서 사용 가능
유흥 및 사행업종이나 청소년 출입불가 장소, 상품권 및 성인용품 판매점, 위생업종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에서 사용불가능
◎ 2023 교육급여 바우처 유의사항
01. 학생 본인이 아닌 보호자가 교육급여 바우처를 신청할때 최대 20명까지 일괄신청이 가능합니다
02. 처음으로 교육급여 바우처를 신청하였을 경우 입력한 정보로 매년 별도 신청없이 매년 지원 예정
03. 선불은 온라인에서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선불은 분실 혹은 미수령 시 총2회까지 재발급을지원해줍니다)
04. 교육급여 바우처 사용이 가능한 가맹점은 매년 교육부의 정책판단으로 인해 변동될 수 있습니다
05. 바우처를 카드로 발급하였을 경우 본인의 신용한도 또는 계좌잔액과 복합으로 결재가 가능합니ㅏ
06. 열차, 시외버스 단건 결제는 가능하지만 할부 결제와 교통카드 충전결재 및 후불 교통비 사용은 불가능합니다
07. 남아있는 잔액은 전용 앱 서비스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SMS및 알림톡 서비스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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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급여 바우처 궁금증
● 교육급여 바우처는 매년 재신청 해야할까요?
네, 매년 재신청해야 합니다
● 기존 교육급여 수급학생도 2023년 재신청 해야 할까요?
네, 기존 학생도 교육급여 바우처 홈페이지에서 바우처로 재신청 해야 합니다
● 교육비 지원제도와 교육급여의 차이점은 뭘까요?
교육비 지원제도 : 각 시,도 교육청이 예산에 맞춰 재량에 따라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도별, 항목별로 지원기준이 다릅니다
교육급여 : 전국에 있는 초, 중, 고등학생에게 동일한 선정기준(기준중위소득 50%이하) 및 지원내용(교육활동지원금,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금 등 지원)을 적용하는 기초생활보장 제도입니다
교육비 지원제도와 교육급여는 같은 항목에 대해서는 중복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지금까지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신청자격, 사용처 누리집 궁금증까지 요점만 정리해서 소개해드렸는데요
학생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주고 안정적으로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는 좋은 제도이므로, 대상인지 확인해보시고 적극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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